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콜로라도 주소 변경 사기 5년만에 1,700% 증가

 지난 5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우편 주소 변경 관련 사기 신고건수가 무려 1,7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7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덴버 7 뉴스가 연방우정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USPS)으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 회계연도에 콜로라도에서는 총 122건의 주소 변경 사기 신고가 있었으나 2022 회계연도에는 2,224건이나 신고돼 5년전에 비해 1,723%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이 문제를 인식한 USPS 산하 감찰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OIG)은 지난 4월 신원 확인 통제 강화를 권고하는 관리 경보를 발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OIG의 메리 로이드 부감사관은 “OIG의 이번 경보는 온라인 주소 변경 절차와 USPS가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당초 USPS는 유사한 통제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번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만 신고가 쇄도하는 등 현재의 통제가 실효가 없음이 드러나자 현재의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하라는 이번 경고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덴버 7 뉴스는 덴버 거주 스티브 셀 리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변경해 오하이오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우편물을 받아보고 있다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USPS의 통제는 셀리의 경우처럼 고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미전역의 다른 언론들도 유사한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를 잇따라 보도했으며 USPS의 OIG에도 불만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드 부감사관은 “우리는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가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가 배달되는 전체 우편물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처럼 보여도 실제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변경 콜로라도 주소 주소 변경 동안 콜로라도

2022-11-28

콜로라도 납세자들, 최소 750달러씩 받는다

 지난  화요일에 새로 공개된 6월 예산안에 따르면, 콜로라도 납세자들은 올여름 최소한 750달러를 돌려받게 되며, 일부 가족들은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받게 된다. 이 리베이트는 콜로라도의 납세자 권리장전(TABOR)의 일환으로, 보통 매해 첫 1사분기 동안 세금보고를 했을 때 주 정부에 의해 걷힌 세수 중 초과분량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 입법자들은 특별히 8월에 납세자들에게 특별 페이먼트를 지급하는 것에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사진)가 서명하면서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주민들은 10년만에 가장 큰 TABOR 환급액을 받게 된다.이 환급액은 애초에 콜로라도 주 정부는 1인당 400달러, 부부 800달러씩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6월 13일에 이를 1인당 500달러, 부부는 1,000달러로 올렸다. 그러다 다시 1주일 만인 21일 화요일에 주 정부는 이를 1인당 750달러, 부부 1,500달러로 인상했다. 이렇게 계속 환급액이 오른 이유는 콜로라도의 경제가 5월에 성장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하락해 5월에 3.5%를 기록했으며, 회복된 산업의 대부분은 레스토랑과 숙박업계였다. 합동예산위원회의 의장 줄리 맥클러스키 주 하원의원(민주당, 딜런)은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의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경제회복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며, 콜로라도의 경기회복은 전국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나는 콜로라도의 경기 회복이 자랑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경제성장에 맞춰 리베이트 수표의 금액을 1인당 750달러, 부부는 1,5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감소에서부터 무료 프리스쿨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올해 수십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콜로라도 주민들과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8월에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납세자들은 다음의 조건을 선행해야 한다.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소한 18세여야 한다.   2. 2021년 한 해 동안 콜로라도 주민이어야 한다.   3. 2021년 세금보고를 6월 30일 전까지 마치거나, 재산세, 렌트, 난방 크레딧 리베이트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한 납세자는 내년 1월에 리베이트 수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하린 기자콜로라도 납세자 콜로라도 납세자들 콜로라도 주민들 동안 콜로라도

2022-06-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